2018,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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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후원해주신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사업회에서는 우편 발송으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기부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영수증 우편 발송 대신 국세청 홈택스에 전산 등록하고 있습니다.
사업회의 작은 실천에 공감하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로 요청하신 후원인께는 기부금 영수증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 홈택스 미사용 등 기존의 종이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면 사업회로 연락주십시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
-2019년 1월초 후원 내역 등록 1월 중순, 후원인께서 국세청 사이트에서 직접 영수증 출력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 바로가기 -> www.hometax.go.kr 국세청 사이트 접속을 위한 후원인 공인인증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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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회 소식지, 음악회 초대장 발송을 위해
주소가 변경된 후원인께서는 변경 주소를 알려주십시요,
* 연락처: 사무국 051.637.0125 / 메일 1004johnlee@daum.net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사이트
*빨간박스부분에서 출력/ 연말정산 관련 자료도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기부금 확인 및 출력은 2019년 1월 중순에 가능합니다.
기부금 공제란?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기부한 금액에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종류로는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이 있습니다.
사업회를 후원해주시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코드 40)으로 연말정산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기본공제대상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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